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공회 39개 신조 (문단 편집) === [[감리회]]의 '25개 신조' === [[1784년]] 존 웨슬리는 이 39개 신조에서 예정론 등 칼뱅주의적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 부분을 개정한 새로운 신조를 주창하였고, 이를 [[감리회]] 운동에서 계승하여 '25개 신조'(The Articles of Religion of the Methodist Church)로 형식화였다.[[https://kmc.or.kr/combination-resources/resources-of-kmc?uid=61042&mod=document&pageid=1|한국어 자료]] 그러나 성공회 39개 신조 중 칼뱅주의 칭의론에 관한 제11조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감리회의 25개 신조도 넓은 의미에서 칼뱅주의의 영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외된 14개 조항은 아래와 같다. * [[#3조. 그리스도께서 음간에 내려가신 일에 관하여 (OF THE GOING DOWN OF CHRIST INTO HELL)|제3조: 그리스도께서는 음간에 내려가심]] * [[#8조. 3가지 신경에 관하여|제8조: 세 가지 신경]] * [[#13조. 의롭다고 인정받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제13조: 칭의 이전의 선행]] * [[#15조.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심에 관하여|제15조: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 [[#17조. 예정과 선택에 관하여|제17조: 예정론]] * [[#18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만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에 관하여|제18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만 구원을 받음]] * [[#20조. 교회의 권위에 관하여|제20조: 교회의 권위]] * [[#21조. 총회의 권위에 관하여|제21조: 총회의 권위]] * [[#23조. 교회의 사목에 관하여|제23조: 교회에 의해 파송되지 않은 자가 설교나 성사하는 것이 불법임]] * [[#26조. 성직자의 품성 결함이 성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제26조: 성직자의 품성 결함에도 성사는 효력과 영향을 가짐]] * [[#29조. 불경한 사람이 주님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제29조: 모령성체 금지]] * [[#33조. 파문된 사람을 피하는 것에 관하여|제33조: 파문된 자와 소통 금지]] * [[#35조. 교리서에 관하여|제35조: 교리서의 사용]] * [[#36조. 주교와 성직 서품에 관하여|제36조: 에드워드 6세 서품예식문의 사용]] 또한 일부 수정 후 받아들인 부분은 아래와 같다. * [[#37조. 시민 통치 권력에 관하여|제37조: 시민통치권력]] * 미합중국의 삼권분립을 찬양하고 이것에 복종해야 한다고 변경하였다. 또한 각 주가 독립된 정치주체이며 연방정부를 포함한 외부 세력에 의해 권력을 침해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사도신경]], '''25개 신조''', [[웨슬리]]의 표준 설교, 웨슬리의 신약 주석, 한국의 교리적 선언, 이 다섯 자료를 교리의 기반과 표준으로 삼고 있다. 참고로 한국 감리회는 미국 감리회의 25개 신조를 그대로 계수하였다. 이에따라 '시민통치권력'관련 조항에서 '미합중국' 등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다. 또한 감리회는 39개 신조 중 [[#3조. 그리스도께서 음간에 내려가신 일에 관하여 (OF THE GOING DOWN OF CHRIST INTO HELL)|제3조(그리스도께서는 음간에 내려가심)]]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사도신경에서도 '저승에 가시어'를 제거했는데, 이와 같이 불완전한 사도신경을 한국 감리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다못해 이를 한국 개신교 전반에 퍼뜨려버렸다. 이에 대한 우려로 장로회에서는 일부 소장파 목사들이 원래대로의 사도신경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선교자 유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례로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4930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